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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51조(임시검사)

임시검사

제51조

제51조(임시검사) ①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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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51조(임시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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