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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해양환경관리법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56조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5년 2.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영구 3.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영구 4. 협약검사증서: 5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④ 선박의 소유자가 제41조의2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제41조의5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변경되는 개조를 한 경우 그 개조를 한 선박에 대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그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증서는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起算)하는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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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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