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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방제분담금)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방제분담금)

방제분담금

제69조

제69조(방제분담금) ①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이하 "방제분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방제분담금과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방제분담금은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ㆍ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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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방제분담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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