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제62조
제62조(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하며, 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제62조(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하며, 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