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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1조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국가긴급방제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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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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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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