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제117조
제117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7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제117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117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