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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제121조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2.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3.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4. 그 밖에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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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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