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4조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ㆍ직원, 제112조에 따른 형식승인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ㆍ직원, 제112조에 따른 형식승인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