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및 위탁
제123조
제12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