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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벌칙)

벌칙

제128조

제1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구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6.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화물창을 설치한 자 6의2. 제38조의3에 따라 시설폐쇄명령을 받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의 운영정지명령을 받고 운영정지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자 7.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방오도료ㆍ유해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적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방오도료ㆍ방오시스템을 사용ㆍ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 9.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명령 또는 시설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환경관리업을 한 자 11.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1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3.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가 업무를 하거나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자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6의2. 제11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이 면제된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를 판매한 자 17. 제11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자 17의2.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성능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표시하여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 및 수입하여 판매한 자 18.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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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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