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33조
제1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1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