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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12조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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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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