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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제4조–제10조의4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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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훈련 등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삭제 5. 학교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제4조의2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추진 4.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예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 대표 2.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④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예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4조의3

제4조의3(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제5조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교육부장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8조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삭제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의무

제8조의2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의무)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점검ㆍ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 2.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등의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점검ㆍ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의 절차,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제8조의3

제8조의3(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제9조

제9조(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제10조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의2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하며, 그 내용을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경우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상담 지원 등

제10조의3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제10조의4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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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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