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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제10조의4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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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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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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