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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제15조–제27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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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제15조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명칭

제16조

제16조(명칭) 공제회의 명칭에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관

제17조

제17조(정관)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제회의 정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제회의 사업

제18조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5.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회의 임원 등

제19조

제19조(공제회의 임원 등) ①공제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공제회의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공제회의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에게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제20조

제20조(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①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②공제회의 이사는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 등을 대표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이하 "고위공무원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ㆍ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③공제회의 감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가입자의 추천 등 이사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21조

제21조(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공제회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③교육감은 공제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공제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이사회

제22조

제22조(이사회) ①공제회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제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공제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회가 공제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공제회 직원의 임면

제23조

제23조(공제회 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공제회의 재정

제24조

제24조(공제회의 재정) 공제회의 재정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지도ㆍ감독

제25조

제25조(지도ㆍ감독) ①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공제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6조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민법」의 준용

제27조

제27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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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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