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6조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