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정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정관)

정관

제17조

제17조(정관)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제회의 정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

제4장 학교안전공제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