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의 임원 등
제19조
제19조(공제회의 임원 등) ①공제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공제회의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공제회의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에게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