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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28조–제3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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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제28조

제28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공제중앙회의 사업

제29조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3.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중앙회의 임원 등

제30조

제30조(공제중앙회의 임원 등) ①공제중앙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공제중앙회를 대표하고 공제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감사(監事)는 공제중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31조

제31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공제중앙회의 이사장 및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심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이사장을 제외한 공제중앙회의 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되, 각 시ㆍ도공제회별로 추천하는 사람이 1인씩 총 16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중앙회 임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제중앙회의 재정

제32조

제32조(공제중앙회의 재정) ①공제중앙회의 재정은 공제회의 분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회의 분담금 납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준용규정

제33조

제33조(준용규정)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공제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각각 "공제중앙회"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교육감"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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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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