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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공제중앙회의 임원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공제중앙회의 임원 등)

공제중앙회의 임원 등

제30조

제30조(공제중앙회의 임원 등) ①공제중앙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공제중앙회를 대표하고 공제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감사(監事)는 공제중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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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공제중앙회의 임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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