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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2조(공제중앙회의 재정)

공제중앙회의 재정

제32조

제32조(공제중앙회의 재정) ①공제중앙회의 재정은 공제회의 분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회의 분담금 납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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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2조(공제중앙회의 재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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