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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31조

제31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공제중앙회의 이사장 및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심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이사장을 제외한 공제중앙회의 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되, 각 시ㆍ도공제회별로 추천하는 사람이 1인씩 총 16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중앙회 임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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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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