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52조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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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기금의 용도
제5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제급여의 지급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ㆍ교육지원 사업 5.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②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계획
제55조(기금의 운용계획)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잉여금ㆍ손실금ㆍ차입금
제56조(잉여금ㆍ손실금ㆍ차입금)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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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