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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기금의 용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제53조

제5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제급여의 지급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ㆍ교육지원 사업 5.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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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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