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제8조의3
제8조의3(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3(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제8조의3(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3(학교안전사고 예방ㆍ대책 전담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