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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의2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하며, 그 내용을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경우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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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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