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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재심사청구의 제기)

재심사청구의 제기

제61조

제61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재심사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제9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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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재심사청구의 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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