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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제25조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①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 2. 오염 여부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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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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