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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제24조–제2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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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제24조

제24조(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 들어있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①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 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제24조의3

제24조의3(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누구든지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제25조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①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 2. 오염 여부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제26조

제26조(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그 기기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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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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