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2조
제32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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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2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2조의2(벌칙) 제16조제2항ㆍ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3조(벌칙)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5.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4조의3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6.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기기등을 기한 내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자
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의 영향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벌칙
제35조(벌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거나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 또는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거나 처리한 자(제3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자 ③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시료채취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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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