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3조
제33조(벌칙)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3조(벌칙)
벌칙
제33조(벌칙)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