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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6장 보칙

제27조–제31조의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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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7조

제27조(시설 설치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잔류성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 2.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는 시설

국제협력

제28조

제28조(국제협력) 정부는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ㆍ공동조사ㆍ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며, 잔류성오염물질이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보고와 검사 등

제29조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8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배출허용기준,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또는 제26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 2. 배출사업자 3. 제22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 4. 제23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5.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소유자 6.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검사(이하 "검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등 개시 7일 전까지 검사등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검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연차보고서의 제출

제29조의2

제29조의2(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30조

제3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2항ㆍ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ㆍ배출량 조사에 관한 업무 3. 제27조제2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시료 채취 및 검사에 관한 업무(제14조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ㆍ배출량 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의2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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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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