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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제21조–제2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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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

제21조

제21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본다.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22조

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재활용의 제한

제23조

제23조(재활용의 제한) ①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로만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류와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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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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