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
제21조
제21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본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1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
제21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본다.
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1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