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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재활용의 제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재활용의 제한)

재활용의 제한

제23조

제23조(재활용의 제한) ①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로만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류와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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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재활용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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