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22조
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2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