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2조의2
제32조의2(벌칙) 제16조제2항ㆍ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2조의2(벌칙) 제16조제2항ㆍ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