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3조의2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5.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4조의3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6.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기기등을 기한 내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