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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심의결과의 반영

제14조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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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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