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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갈등영향분석)

갈등영향분석

제10조

제10조(갈등영향분석)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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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갈등영향분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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