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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제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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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5조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여와 절차적 정의

제6조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익의 비교형량

제7조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및 공유

제8조

제8조(정보공개 및 공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제9조

제9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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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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