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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참여와 절차적 정의

제6조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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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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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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