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의 비교형량
제7조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이익의 비교형량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