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제2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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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①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2. 갈등의 예방ㆍ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ㆍ보급
3.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제25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국무조정실장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할 수 있다.
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보고 등)
①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⑤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둔다.
⑥제1항에 따른 점검과 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제27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2조제1호 및 별표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8조(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수당지급 등
제29조(수당지급 등)
①중앙행정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또는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