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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5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제25조

제25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국무조정실장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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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5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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