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제26조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보고 등) ①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⑤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둔다. ⑥제1항에 따른 점검과 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