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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6조–제23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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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협의회

제16조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구성

제17조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제19조에 따른 의장 1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의장의 역할

제18조

제18조(의장의 역할)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의장의 선임

제19조

제19조(의장의 선임)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제20조

제20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①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21조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 절차의 공개

제22조

제22조(협의회 절차의 공개) 이 영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비밀유지

제23조

제23조(비밀유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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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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