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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3조(비밀유지)

비밀유지

제23조

제23조(비밀유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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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3조(비밀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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