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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21조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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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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