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21조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