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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9조(의장의 선임)

의장의 선임

제19조

제19조(의장의 선임)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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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9조(의장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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